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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포럼 총동창회 |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포럼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권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회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차이나포럼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동아리 활동 회원의 자격(기수회비 납부자)
(1) 기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여야 한다.
(2) 총동창회에 미 가입된 기수의 회원은 총동창회에 개인회원 자격을 득한 회원이여야 한다.
(3) 총동창회 개인회원 자격 : 연회비 2C만원 납부자.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규정을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저1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총 회
제8조 (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승인 제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매년 3월 중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이사 2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직전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고문: 역대회장
5. 산악회장1명,골프회장1명
6. 자문위원: 약간명
7. 감사: 2명(직전 사무총장은 당연직 감사,선출직 감사 1명)
8. 특별위원장: 3명(골프대회,하계야유회,한마음체육대회)
9. 상임부회장: 기별 약간명
10. 부회장: 기별 약간명
11. 사무총장(처장): 각 1명
12. 총무국장(차장): 각 1명
13. 재무국장(차장): 각 1명 14 기획홍부국장(차장): 각 1명
15. 의전섭외국장(차장): 각 1명
16. 디지털국장(차장): 각 1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수석부회장,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추대)을 받고 정기총회 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당연직 승계한다.
3. 자문위원은 기수회장,동아리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 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4. 특별위원장은 원활한 본 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골프대회,하계아유회,한마음체육대회)
5. 동아리는 본회 산하에 두며 동아리회장은 산악회,골프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추대된 회장을 총동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6. 상임부회장은 각 기수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7. 부회장은 각 기수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약간명의 위촉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8. 이사는 각 기수 사무국장,동아리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약간명의 위촉 이사를 선임 할수있다.
9. 사무총장,사무처장,총무국장,총무차장,재무국장,재무차장,기획홍보국장,기획홍보차장, 의전섭외국장,의전섭외 차장,디지털국장,디지털차장은 회장이 임 명하고이 사회 에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회장,수석부회장 유고 시 선임 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시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을 보좌하며,회장,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 유고 시 선임 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이사는 본회가 추진할 사업안을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칙에 규정된 사항 및 회에서 위임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으로부터 그 업무를 전달받아 본회의 회무 및 업무에 대한 전반사항을 총 괄한다.
8.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임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총장 유고 시 사무총장 업무 를 대행한다.
9. 총무국장,차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를 전달받아 회무 및 업무에 협조한다.
10. 재무국장,차장은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수입 지출에 관한 금전 출납 업무를 수행한다.
11. 기획홍보국장,차장은 사무총장으로 부터 업무를 전달받아 기획 및 홍보 업무에 협조한다.
12. 의전섭외국장,차장은 사무총장으로 부터 업무를 전달받아 의전 및 섭외 업무에 협조한다.
13. 편집부장,차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를 전달받아 각종 행사 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제1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회 임원 및 이사로 구성된 의결기관이다.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1. 회칙 개정의 심의 및 의결
2. 예산안 및 결산심의 및 의결
3. 임원선출(안) 의결
4.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 및 의결
5.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사안 처리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제반사항 처리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긴급을 요할 시 회장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5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17조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당시 출석 인원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동창회는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총동창회의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원 고용의 필요성이 있을 시,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운영위원회 자격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자,당해연도 회장,수석부회장,대구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로 한다.
본회 세입은 다음과 같은 수입과 지출로하며,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기별 연회비
① 각 기별 연회비는 가톨릭대학교 차이나포럼과정을 수료한 당해년도(동창회가입년)포함 하여 7년간까지는 1於만원으로 한다.
(총동창회 총회: 80만원,총동창회 골프대회: 20만원,한마음 체육대회: 60만원)
단,8월에 수료한 홀수 기수는 수료 당해년은 한마음 체육대회 분담금 60만원을 납부한다.
② 수료 8년차 이후에는 80만원으로 한다.
(총동창회 총회: 40만원,총동창회 골프대회: 10만원,한마음 체육대회: 30만원)
③ 총동창회 입회비(수료식때 학교발전기금500만원,동창회 발전기금 300만원)을 납부한다.
④ 각 기별 연회비는 각종행사 일주일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재정)
2.임원분담금
- 회장: 1,000만원
- 직전회장: 100만원
- 수석부회장: 300만원
- 산악회장,골프회장: 50만원
- 자문위원: 40만원
- 감사: 각 25만원
- 특별위원장: 100만원
-상임부회장: 50만원
- 부회장: 20만원
- 이사: 15만원
3. 특별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5.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산안에 준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발전기금을 연간1,000만원으로 한다.
③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기금을 연간 200만원으로 한다.
④ 본회는 각 동아리(산악회,골프회) 행사시 연간 각200만원을 지원한다.
⑤ 본회는 재학생(원우회) 행사시에 100만원을 지원한다.(MT: 50만원,졸업여행: 50만원)
⑥ 기타 특별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행 사
제21 조(행사)
본회는 회칙 저1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중행사를 할 수 있다.
1. 총동창회 한마음체육대회
2. 야유회,송년의 밤 행사
3. 각종 세미나
4. 동아리 활동(산악회,골프회 등)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 제22조 (경조사)
1. 현 임원(총동회장,총동직전회장,총동수석부회장,고문,자문위원,상임부회장) 집행부 직계 존속에 경사 시 3단 화환 1점을 증정한다. (년 2회에 한함)
2. 현 임원(총동회장,총동직전회장,총동수석부회장,고문,자문위원,상임부회장) 집행부 승진,개업 및 영전 시 화분 1점을 증정한다. (년 1회에 한함)
3. 각 기별 정기총회 행사 시 3단 화환 1점을 증정한다.
4. 신입생 입학식 및 수료식에 3단 화환 1점을 증정한다.
제8장 부 칙
제23조 (시행규칙)
1.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원칙 및 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본 규정이 정한 의결사항 중,총회소집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된 내용을 회장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본 회칙 내용 중 규정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효력발생)
1. 본회의 회칙은 제정되거나 수정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19년 11월 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3. 본 회칙은 2021년 4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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